[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던 양육지원금을 이달부터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 지원한다.
2007년부터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하던 양육지원금을 모든 출생아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늘린다.
신생아. [사진=뉴스핌DB] |
기존 셋째아 이상 자녀 1명당 총 900만원(월 15만원, 60개월)을 지원하던 것을 모든 출생아 1명당 총 1000만원(5~6년간 분할지급)으로 확대한다.
출산육아수당은 올해 모든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2023년 출생아는 0세 300만원, 1세 100만원, 2~4세 각 200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 출생아부터는 1세 100만원, 2세~5세 각 200만원, 6세 100만원을 매년 나눠서 지원하기로 했다.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은 출산장려 및 양육에 대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에 의거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출산육아수당 시행 전인 1 ~ 4월 양육지원금 신청자는 출산육아수당으로 전환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난해까지 출생한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는 기존대로 월 15만원씩 60개월에 거쳐 총 900만 원의 양육지원금이 지원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셋째아 이상에게만 선별 지급하던 것을 모든 출생아로 확대했다" 며 "셋째아 기준으로도 기존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100만 원의 지원금액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청주시 출산육아수당이 시행됨에 따라 시에서 태어난 출생아에게는 임신출산바우처 1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 부모급여 84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누리과정 포함) 2617만원 등 1인당 최대 5717만원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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