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 행정청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하도록 한 영유아보호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 2023.05.09 mironj19@newspim.com |
헌법소원을 청구한 이들은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들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질러 2019년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행정청은 2020년 9월 청구인들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의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했다.
이들은 자격취소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돼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이 또한 기각 및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어린이집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키고 영유아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해 보육현장에서 배제할 필요가 크다"며 "행정청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저지른 범죄의 죄질과 선고된 형벌의 종류와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재량권 행사의 당부는 법원에서 사후적으로 판단받을 수도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는 것"이라며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자격을 취소당한 결과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못하는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위 공익에 비해 더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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