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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발사] 세계 7번째 발사체·위성 강국 도약…상용 발사체 위력에 전세계 '시선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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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개발 발사체·위성 보유 국가 증명
자체적인 우주 속 임무수행 능력 가능
상업발사 이외 국방·외교 위상 급상승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3차 발사는 독자 개발한 발사체와 실용위성의 조합이라는 데서 세계적인 시선을 끌어모으고 있다. 발사체와 실용위성을 함께 개발해 발사한 국가로는 7번째로 손꼽히며 명실공히 우주강국으로서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게 됐기 때문이다.

누리호는 지난 25일 오후 6시 24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여기에 실용위성 8기까지 탑재, 지구 궤도상에 사출하는 것까지 임무를 완수했다.

[서울=뉴스핌] 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힘차게 날아 오르고 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3.05.25 photo@newspim.com

이번 발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발사체로 지구 궤도상에 위성을 안정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 여기에 실용위성까지 자체 개발하면서 실질적인 우주 공간에서의 독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선 것을 증명한 셈이다.

국제사회도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우주역사적으로 볼 때 발사체와 위성을 함께 개발한 국가는 흔치 않다.

가장 먼저 이 조건을 충족한 국가는 러시아(구 소련)다. 1957년 R-7/SS6로 우주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이듬해인 1958년 미국도 주피터C로 위성을 쏘아올렸다. 

이후 프랑스가 1965년에 디아망으로 위성을 발사했고 일본도 1970년 람다 4S-5를 통해 우주강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같은 해 중국도 CZ-1(창정1호)를 통해 위성을 발사했다. 1980년에는 인도가 SLV-3으로 위성을 쏘아올렸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누리호 1차 발사를 통해 궤도 진입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위성모사체와 성능검증위성을 궤도에 올렸고 이번에는 실용 위성을 궤도상에 띄울 수 있게 됐다.

누리호 3차에 탑재돼 발사된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자료=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3.05.26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차세대 소형위성 2호기의 궤도 안착에 힘을 쏟았다. 24시간 태양광을 받아 전력을 얻는 데 수월한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 예전 1·2차 발사 대비 발사시각도 2시간여를 늦췄다. 

성공적으로 실용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안착시킨 만큼 우주 임무 수행을 위한 우리나라 우주기술이 우주강대국 수준으로 껑충 뛰어올랐다는 평가도 나온다. 

외신 역시 누리호가 우리나라 로켓 기술만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국산 우주발사체라는 점을 연신 강조했다. 누리호가 우리나라의 초기 우주 프로그램을 시작할 뿐더러 향후 6G 네트워크, 스파이 위성, 달 탐사선 발전을 촉진하는 계획의 중심에 들었다는 점도 함께 부각됐다.

항공우주업계 한 관계자는 "상업 발사 시장에 우리나라도 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방·외교 지형에서도 우리나라의 위상도 달라질 뿐더러 우주 경제의 주도권 경쟁에서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도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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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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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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