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뉴스핌] 박승봉 기자 = 해외 가상자산 유명 투자자를 사칭해 5명으로부터 2억8880만원을 편취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30대 A씨가 가상자산에 대리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며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피해자 5명에게 2억 888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포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해외 가상자산 선물 거래에 무지하거나 가상자산 매매로 손실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선별 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해 피해자들에게 유명 증권 회사의 이사이자 가상자산 유명투자자라고 속여 "싱가포르에 상장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리 투자 맡기면 2~3배의 수익금을 보장하고 투자 원금이 손실될 경우 원상회복 시켜주겠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의 사기 혐의로 피소되어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외사이트로 거래내역 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거래한 각 코인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및 해외 거래소에 대한 국제공조 등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분석한 결과 피해금 대부분이 도박성 코인 거래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가상자산으로 재테크를 하고자 했던 경제적 약자와 가정주부들로 피해금이 적게는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경찰서 관계자는 "SNS 등 단체 대화방에서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을 보상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는 사기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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