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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차회의 '전운'…노사 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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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정부세종청사서 최저임금 2차회의 개최
류기정 전무 "경제 위축…업종별 구분 조정 시행해야"
류기섭 사무총장 "노동자 생활여건 급격히 하락 우려"
박준식 위원장 "남은 기간 동안 최선 다해 달라" 당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간 팽팽한 신경전을 보였다.  

경영계는 낮은 경제성장률을 앞세워 기업들의 어려움을 호소한 반면, 노동계는 물가 폭등으로 노동자의 소비 여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 경영계 "올해 한국 경제 1%대 중반대 성장…위축되는 기업 지불능력 고려"

우선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심의에 앞서 심의 기초 자료인 생계비 통계가 관련 전문위원회 회의도 개최하기 전에 언론에 유출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심의 자료에서 인용된 단신 근로자 월 생계비 241만원은 월 소득 7800만 원에 달하는 고소득 계층의 소비 지출까지 포함해 산출된 평균값으로 최저임금 제도로 활용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고 불을 지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정책 대상인 저임금 근로계층의 생계비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경제와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들의 어려운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왼쪽)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3.05.25 jsh@newspim.com

류 전무는 "주요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듯이 올해 우리 경제는 1% 중반대 성장을 예고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론도 비관론도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0.8%에 불과했는데, 이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를 제외하면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경기 불황의 척도라는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올해 4월 6일 기준 46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가 증가했고, 올해 1분기 성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자영업자 대출액은 코로나19 팬데믹 3년 동안 49%가 늘어났고, 작년 말 기준으로 하면 1020조가 달하는 것으로 있는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끝으로 류 전무는 "이같은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올해 최저임금 심의는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기업들의 지불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별로 최대 34%포인트(p)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조정도 반드시 이번에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바통을 이어받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 두 가지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먼저 첫 번째는 최저임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부 영향이 있겠지만,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 등을 감안하면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반면에 인건비 비중이 높고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고 중소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이 본부장은 "최근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그리고 물가 인상,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사용자라는 이유로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감안할 때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두 번째는 인건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1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월 최소 248만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최저임금으로 규정된 월 201만 원에도 주휴수당이 34만 원이 포함돼 있고, 그 외에 4대보험료, 퇴직금, 연차 수당을 포함하면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급 기준의 최저임금 수준의 적정성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를 기반으로 결정될 인건비 총액 측면에서 기업의 수용성까지, 지불 능력까지 고려한 결정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 노동계 "물가 폭등으로 노동자 소비 여력 급격히 위축‥최저임금 대폭 인상해야"

그러자 노동계는 높은 물가 인상률과 저임금 근로자 비중 증가 등을 들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맞섰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달 23일 발표한 2022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임금 격차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3.6%로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속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류 사무총장은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져 온 물가 폭등으로 노동자의 소비 여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면서 "물가 폭등이 임금 인상률을 뛰어넘어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저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 가구의 생활 여건 또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우리나라 사회를 내버려 두게 된다면 노동자, 서민 가구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결국 서민경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류 사무총장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노동자, 서민의 빈 호주머니와 지갑을 채워야 할 때 정부는 오히려 재벌 특혜, 부자 감세에만 신경 쓰고 있다"면서 "당부드린다. 앞으로 서민 경제의 파산을 막기 위한 해결책은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5.25 jsh@newspim.com

또 다른 근로자위원 간사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은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고, 현재 시급 9620원, 월 29시간 기준으로 201만원은 2022년 비혼, 단신 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임금"이라며 "생활비를 줄이고 줄여서 더 이상 줄일 것이 없어 하루 한 끼를 겨우 먹으며 끼니를 굶어야 하는 청년,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부위원장은 "여기에 공공요금을 비롯한 치솟는 물가를 고려한다면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근거는 충분하다고 본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은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국 오프라인과 대면조사를 통해 현재 최저임금이 적정한지,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설문 응답자 중 49.8%가 30인 미만 사업체 소속이었고, 역시 절반가량 50.2%는 산업단지에서 일하며, 4명 중 1명은 월 20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등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들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명 중 7명은 작년보다 생활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고, 본인 임금 및 가계, 주 소득원 또는 보조소득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노동자 10명 중 8명이었다. 최저임금 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과 가구 생계비였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250만원 이상이 31.9%로 1순위였고, 그 뒤로 230만원에서 249만원은 30.6%로 나타났다. 노동자 3명 중 2명이 최소 시급 1만1000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박 부원장은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노동자 위원들이 직접 전국을 다니며 간담회를 진행 중인데 지난주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만났다"며 "플랫폼 프리랜서를 비롯한 비임금 노동자가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는 수만 788만명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들은 최저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이 모든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미 3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제도 밖에 놓여 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가 아니라 최저임금법 제5조를 통해 플랫폼 프리랜서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공익위원 "남은 기간 동안 최선 다해 심의에 임해 달라"

끝으로 박준식 위원장은 "힘들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심의에 임해 주시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공익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며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짧은 인사를 마쳤다. 

이어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역시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다. 저희 공익위원들은 여러 가지 지표나 의견들을 청취하면서 올해 최저임금 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저임금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열심히 애쓰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5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5.25 jsh@newspim.com

한편 최임위는 이날 회의에서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분석 자료를 토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의 월 평균 실태생계비는 241만1320원으로 전년(220만5432원)보다 9.3% 증가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노동계는 이를 근거로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380원(3.95%) 인상되면 시급 1만원을 돌파한다.

반면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제' 도입을 강조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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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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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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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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