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오세훈 "재정투입 없이 세운상가 허물어 공원 조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주변 개발사업 높이규제 완화해 공공기여로 조달
"남산까지 선형공원 조성…문화재 돋보일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시가 세운상가를 허문 자리에 녹지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묘 앞부터 남산까지 선형녹지를 구축해 주요 문화재인 종묘를 돋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이다.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 재정을 투입하지 않는다는 계획이지만 문화재청과 논의 과정에서 잡음이 나와 오세훈 시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오 시장은 24일 서울 내 녹지공간의 질을 개선한다는 내용의 '정원도시 서울' 구상에 대한 기자설명회에서 "세운상가 주변 사업의 건물을 높이 짓는 대신 그로 인한 창출 수익을 공공기여를 통해 녹색길을 만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원도시 서울' 구상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오 시장은 "진정으로 문화재를 돋보이게 만드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 토론했다"며 "문화재 앞에 높은 건물을 짓지 않는다고 돋보이는 게 아니라 측면 건물을 높이는 대신 재정 투입 없이 공원을 만들면 문화재가 돋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현재 건축물 폭 40m에 주변 면적을 더해 폭 50~70m 규모의 공원을 종묘 앞부터 남산까지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세운상가 주변 개발사업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상 시·도지사는 문화재청과 협의해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해야 한다. 해당 구역에서 실시하는 건설공사는 일률적으로 높이 규제를 받는데, 시는 심의 등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높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신설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도시의 회색 공간을 비우고 녹색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까지 6800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발표했다.

다음은 오 시장, 유영복 푸른도시여가국장, 김용학 도시계획과장과의 일문일답.

▲문화재 앞 높이규제 완화가 진행 중인지.

=세운상가를 허물고 선형녹지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도록 개발지역과 결합해 건물을 높이 짓는 대신 이로 인한 창출 수익을 공공기여로 받아 녹색길을 만들 예정이다. 문화재청과 미리 숙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해가 생겨 수습하는 데 애를 먹었지만 종묘와 창경궁부터 남산까지 공원으로 연결되면 문화재가 돋보인다. 협의가 진전된 것처럼 알려져 문화재청이 부담을 느꼈지만 문화재가 돋보이기 위한 기능을 할 수 있어 윈윈이 가능한 계획이다.

▲기존 녹지정원 정책과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가 되는지.

=과거와 가장 큰 차이는 더 이상 서울에 빈 땅이 없어 양보다 질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국민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꽃을 비롯한 녹색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아파트 베란다에 꽃이나 화분을 놓고 즐기는 비율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반려동물에 이어 반려식물이라는 개념까지 나와 실내 정원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했다. 과거에는 나무, 잔디를 심는 면적을 늘리는 데 급급했다면 이제 세계적으로 품격 있는 정원을 가꾸는 게 취미인 선진국형 녹지공간이 생기고 있다. 정원을 만든다는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서울 시민들이 5분 내 잔디와 나무, 꽃을 볼 수 있는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6년까지 68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규 사업 14개 예산은 1039억원으로 추산된다.

▲산림 이용을 높이면 자연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을텐데 관리 방안이 무엇인지.

=활용도가 늘어나면 자연성이 파괴될 우려가 있어 데크길을 잘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과거 국립공원 무료 개방 시점 산림 파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처참했던 광경이 있었지만 목제 데크길, 둘레길을 만들어 엄청난 복원 효과를 거뒀다. 나무 심는 공간 등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연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강구해서 정원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시민 나무 갖기 프로젝트의 의미가 무엇인지.

=땅이 넓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단독주택 형태가 많지만 서울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60% 이상이다. 빌라 거주를 고려하면 단독주택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할 것이어서 내 나무 한 그루 갖는 게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 처음에는 특별한 날 나무를 심고자 할 때 서울시가 장소를 제공하는 형태로 어딘가에 나무를 가지고 가서 돌보기도 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 아이들 교육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제가 마련되면 원할때 나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도시계획 측면에서 기후위기를 말하면서 고층빌딩을 높이는 동시에 녹지공간을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한강에 운하를 만들어 모래를 준설하고 있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계획과 복원 계획이 공존할 수 있는지.

=낮은 건물 10개의 용적으로 평면을 비워 높이를 올린다면 탄소 발생량은 동일하지만 녹지가 나오는 면적은 많아질 것으로 본다. 이번 발표는 건설, 준설 같은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한강변을 정비해 생태적으로 생물 연결성을 구축하는 부분이어서 인위적인 생태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일부 지역은 공원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재건축시 공원 의무설치 규정에 대해 국토부에 완화 의견을 전달하하거나 다른 공공시설물을 설치해달라는 의견도 있는데 녹지공간 조성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 아닌지.

=도시계획 측면에서 경직된 기준보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계획으로 상황,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계획적으로 논의해 최적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점의 차이로 이해해달라. 공원, 녹지가 정원으로 업그레이드된 공간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최우선되야 한다는 측면이 있다.

▲서울시청 소나무숲 조성은 처음인지.

=올 상반기 플라자호텔, 환구단과 협의해 1단계 소나무림 조성을 위해 하부 관목 조성이 추진되다 문화재가 일부 발견돼 발굴이 이제 끝났다. 현장 보존으로 결정나 하반기 소나무숲 조성이 가능할 예정이다. 나머지 안쪽 느티나무 구간은 내년에 조성되는데 광장은 시민들의 공감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늘어나는 정원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민선 1기부터 7기까지 1000만그루, 1000만평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다양한 형태의 공원이 아니라 숫자를 채우는 데 급급해서 다양한 형태가 나오기 힘든 부분이 있다. 2026년까지 1000만그루 가까이 심을 것으로 자체 추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