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방송인 김어준이 밀약을 맺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용호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이날 김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오 시장이 TBS 뉴스공장 진행자인 김어준의 자리를 보장해 주는 대신 김씨도 오 시장 재선 등에 도움을 주기로 밀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전 청와대 행정관 A가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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