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란 나포' 선사 "정부 방임으로 영업손해"…소송냈으나 패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국케미호 선사, 국가배상 소송 1심 패소
법원 "정부 보호의무 다해…위법 방임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이란군에 나포됐다가 풀려난 화물선 '한국케미호' 선사 측이 억류로 발생한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주식회사 디엠쉽핑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 국가배상(손실보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앞서 한국케미호는 2021년 1월 4일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던 중 해양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다. 당시 선장 등 한국인 5명을 포함한 선원 20명이 억류됐고 선원 19명은 약 한 달 뒤, 선장과 선박은 95일 만인 같은 해 4월 9일 이란 해양항만기구에 합의금 명목으로 미화 10만 달러를 내고 풀려났다.

선사 측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항해의 위험성과 나포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이란 측의 불법적인 억류 상태를 3개월 동안 방임하고 선박을 구호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야기시켰다며 2021년 9월 국가를 상대로 2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란군에 나포, 억류된 이유가 선사 측의 해양 오염 유발이 아니라 정부가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 조치에 동참해 이란 측에게 지급할 석유대금 70억 달러를 동결하는 조치를 한 것에 기인한다며 선사 측에 발생한 특별한 희생을 보상할 의무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이란 정부와 협상을 통해 당초 요구했던 배상금 액수를 100분의 1 이상으로 줄이는 등 의무를 다했다고 반박했다.

선사 측은 소송 도중 선박과 선원들의 나포·억류로 인해 발생한 영업이익 상당 손해액 5억1700여만원과 영업이익 이외 손해액 9억3900여만원 등 청구액을 26억원에서 약 14억5600만원으로 줄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박의 나포, 억류 및 이란 정부 측의 합의 과정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집행상 고의나 과실로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국가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정부는 항해안전가이드라인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선박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안전을 확인했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및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의 나포, 억류 직후부터 이란 정부 측과 수차례 접촉해 선박 및 선원의 억류 상태 해결을 위한 외교적인 협의를 진행했다"며 "피고가 정부로서 취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했다거나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해 억류 상태를 위법하게 방임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가 선사 측과 이란 정부 사이의 합의 과정에서 선사가 해양오염을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자백하게 하고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국가 혹은 정부 차원에서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에 동참해 이란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를 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선사 측의 헌법상 손실보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가 경제 제재 조치에 동참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적 과제 수행을 위해 원고의 구체적인 재산적 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가 입은 손실의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도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구 달성' 이진숙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구 달성군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961년생으로 올해 64세인 이 후보는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언론학 석사 학위를 받은 언론인 출신이다. 이진숙 6·3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사진=뉴스핌 DB] 이 후보는 1987년 MBC 기자로 입사했다.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로 이름을 알렸으며, 이후 대전MBC 사장을 역임하는 등 언론계에서 굵직한 커리어를 쌓아왔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발탁되며 정권의 핵심 인사로 주목받았다.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공영방송 개혁 등을 추진하며 보수 진영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 이번 6·3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의 심장'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돼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대구 달성군의 정권 심판론을 차단하고 지역 표심을 빠르게 흡수해 왔다. 당선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 후보는 언론계와 행정부를 거쳐 국회의원으로서 여의도 정계에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allpass@newspim.com 2026-06-04 00:20
사진
추미애·이원택·김상욱 당선 확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6·3 지방선거 개표가 진행되며 광역단체장 후보 중 당선이 확실시되는 후보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여성 첫 광역단체장으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의 당선이 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민형배 민주당 후보도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을 확실시 됐다. 2일 수원시 나혜석 거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 민주당 후보와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가 마지막 유세를 펼치고 있다.[사진=뉴스핌DB] 4일 오전 12시 25분 기준 전국 개표율이 41.03%를 기록한 가운데, 추 후보는 54.86%로 당선을 확실시 했다. 추 후보는 14만3983표를 기록하며 2위인 양향자 후보를 따돌리고 과반을 차지했다. 경북에서는 이철우 국민의힘 경북지사 후보가 65.70%(42만7154표)를 얻어 34.29%(22만2985)를 얻은 오중기 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승기를 굳혔다.   전남광주특별시에서는 민형배 후보가 72만5079표(80.14%)로 이정현 국민의힘 후보(10.43%·9만4444표)를 63만 635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을 굳혔다. 제주지사 선거도 민주당 소속 위성곤 후보가 63.14%(13만 2662표)로 문성유 국민의힘 후보(7만 417표·33.51%)를 누르고 당선을 확실시했다. 울산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이었다가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됐다. 54.22%(15만 2384표)의 김상욱 후보는 40.63%(11만 4183표)의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승기를 굳혔다. 대전시장도 민주당 소속 허태정 후보가 60.78%(20만 890표)로 36.96%를 득표한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를 12만 2164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을 확실시했다. 전북에서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51.76%(24만 4355표)로 김관영 무소속 후보(41.66%·19만 6669표)를 4만 7686표차로 따돌리고 승기를 잡았다. pcjay@newspim.com 2026-06-04 00: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