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문경복(68) 인천 옹진군수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문 군수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문 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7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문 군수도 같은 날 항소했다.
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사진=인천시 옹진군] |
문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5월 인천시 옹진군 관내 교회 4곳에 헌금 명목으로 51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 재판 때 문 군수에게 당선 무효(벌금 1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헌금한 교회의 방문횟수, 피고인의 거주지 등을 살펴보면 해당 교회들이 평소 피고인이 다녔던 교회라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기부행위 액수가 1회당 3만원, 5만원 등 작아 통상적인 헌금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구형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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