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의 현역 기초의회 의원이 '짝퉁 판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효린 대구 중구의회 의원을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구의원은 모조품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로고[사진=뉴스핌DB] |
앞서 경찰은 지난달 6일 김 구의원과 관련 모조품 유통 및 판매, 정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이 의심된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구체적인 판매 기간과 방법, 매출 규모 등은 수사 진행 중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김 구의원은 "학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옷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게 분위기를 위해 짝퉁 명품을 DP(전시용) 해놨는데 고객 분이 맘에 든다고 팔라고 요구해 팔게 된 것으로 구의원이 되기 전 있었던 일"이라며 "(이번)사건 경찰조사과정에서 모조품은 게시만 하여도 위법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구의원은 지난 2월 공문서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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