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오는 31일부터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고 상품권 개인 보유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한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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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청 전경[사진=창녕군] 2023.03.07 |
이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형마트, 병원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사업체를 제외하게 된다.
현재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은 2000여곳으로 이중 연매출 30억원이 초과하는 업체는 농축협 하나로마트, 일부 주유소, 농자재판매업체, 대형마트, 병원 등 70곳이다.
개인 보유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축소해 상품권 축적 후 미사용 또는 고가의 재화·서비스 구매를 억제한다. 이는 소상공인 지원 효과 제고 및 역내 자금순환, 소비 촉진을 위한 조치이다.
군은 창녕사랑상품권 운영 변경에 따른 군민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가맹점 현황을 홈페이지 및 창녕사랑상품권 가맹점 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