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쥴리'라는 가명으로 유흥업계에서 활동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부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12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김모(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19 mironj19@newspim.com |
김 씨는 지난 대선 당시 길거리에서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며 '쥴리는 누구?' '쥴리는 술집 접대부 의혹'이라는 문구가 쓰인 피켓 등을 들고 유사한 내용의 전단지를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았다.
법정에서 김씨는 유튜브 채널 등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해 '쥴리' 의혹을 진실로 믿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유튜브 채널이나 개인들이 객관적인 진실만을 표명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 보기 어렵다"며 "위 채널 등이 김건희 의혹에 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방송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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