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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동료 비위'에 관대한 국회...'코인' 김남국 의원직 제명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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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7일 김남국 윤리위 제소 결정
헌정사상 제명 YS 뿐…21대 국회서 의결 징계 '0건'
"제명, 현실적 불가능…야당 흠집내기 프레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키로 결정하면서 윤리위에서의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민의힘이 징계 중 최고 수준인 의원직 제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종의 '자정 작업'이라 할 국회 스스로의 의원 징계에 유독 소극적인 국회 윤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직자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김남국)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3.05.17 leehs@newspim.com

◆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 결정...'제명' 놓고 여야 입장 차 갈려

현재 여야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절차 등에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제명'을 압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또 국민의힘은 김 의원에 대한 신속한 징계 절차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국회법상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맞서고 있는 상황.

국회 정무위원회 결의안으로 채택된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놓고서도 여야 목소리는 갈렸다.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 전수조사엔 긍정적이지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조사에 대해선 아직 침묵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장에 전수조사보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압박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징계안은 제출 시점으로부터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회부된다. 이후에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한다. 자문위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국회의장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본회의에 징계안을 올리기까지 최장 80일이 걸릴 수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 중 하나로 결정된다.

본회의 의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단, '제명안' 이 올라간 경우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상당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김 의원실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23.05.09 leehs@newspim.com

◆ 21대 국회 윤리특위 징계안 총 '39건'…본회의 회부는 '0건'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설치된 특별위원회로 위원장 1인과 위원 14인, 총 1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정립할 목적으로 1991년 5월 31일 개정 국회법에 따라 설치됐다.

윤리특위의 주요 기능은 국회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심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국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준사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제소된 징계안은 총 '39건'이다. 그 중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를 거쳐 소위에 상정된 건은 단 4건. 구체적으로는 윤미향·이상직·박덕흠·성일종 의원에 대한 징계 건이다.

이 중 3건(윤미향·이상직·박덕흠)은 의원직 제명이 권고됐는데, 재판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이상직 전 의원을 뺀 2건만이 소위에 계류 중이다.

즉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를 통해 징계가 실제 이뤄진 건은 '0건'이다. 일각에서 윤리특위 기구 자체에 대한 무용론을 비판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변재일 윤리특위원장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여야 간사 합의가 없으면 회의 자체를 열 수가 없다. 전반기 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진표 의장이 당시 징계안 심의를 위한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못했던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3.05.19 seo00@newspim.com

◆ 국회의원 제명은 헌정사상 YS 유일...'김남국 제명' 현실성 낮아

때문에, 김남국 의원의 '제명'은 현실적으로 여러방면에서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설령 윤리특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 김 의원의 징계안이 회부된다 할지라도, 국회의원 제명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167석을 가진 민주당 표를 고려하면 가결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한국 의정사 75년동안 제명된 국회의원은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당시 신민당 총재를 역임하던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 독재 정권에 대한 미국의 견제를 요청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됐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했던 강용석 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결정했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고, 징계수위가 '30일간 국회 출석 정지'로 대폭 낮아져 비난을 받았다.

또 19대 국회에서는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무소속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윤리특위에서 가결됐지만 심 의원이 본회의 표결 전 사퇴했다.

서울 지역구를 두고 있는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의 제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의힘도 뻔히 알면서 고집부리는 것"이라며 "코인문제가 민주당에게 악재로 미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프레임을 짜는 것 아니겠나"라고 일갈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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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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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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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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