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2심서 벌금 500만원 선고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대한 고의 인정"…1심 무죄 뒤집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선포를 검토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우진 전 기무사 전 5처장(수사단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소병석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처장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에는 유죄를, 공전자기록등위작 교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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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의 지시에 의해 계엄 관련 문건 작성을 위해 미래방첩업무 TF를 운영했고, 연구계획이 있는 것처럼 소 전 참모장과 함께 전경일 전 중령에게 문서에 들어갈 구체적 내용 등을 가르쳐줬다"며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등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내용과 관련된 전반적 사안을 검토하는 것은 기무사령부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다만 공전자기록 등 위작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교사범이 성립되려면 교사 행위와 함께 지시를 받은 정범의 실행이 있어야 하는데 지시를 받고 위작 행위가 벌어졌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계엄령 관련 요건 등을 검토해 작성하고, 이를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 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죄질은 가볍지 않다"면서도 "군 상사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웠을 부분과 더불어 전과가 없으며,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무사 지휘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되던 지난 2017년 2월 '계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계엄을 선포·실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기 전 처장은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실제 TF 업무와 무관한 '방첩 수사 연구 계획' 내용을 담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계엄령 검토 문건을 '훈련 비밀'로 등재하기 위해 문건 제목 일부를 '훈련에 관련된 것'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을 맡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019년 12월 기 전 처장 등에게 "계엄 문건 은폐 시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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