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타민 308g·범죄수익금 2억1000만원 압수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국내 마약 유통조직과 밀수업자가 공모해 마약류를 밀반입해 국내 유통시킨 국내총책 A씨와 밀수업자 일당을 경찰이 검거했다.
케타민 중량 308g 사진. [사진=부천원미경찰서] |
17일 부천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들은 신체에 마약류를 숨겨 밀반입해 판매책을 통해 유통했다. 경찰은 이러한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마약류를 밀반입해 유통시킨 A씨와 밀수업자 B씨 등 5명을 포함한 중간판매책·매수·투약자 총 74명을 붙잡아 이중 1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밀수업자 3명을 추가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책 1명, 중간책 5명, 밀수 4명, 투약 64명 등 총 74명으로 이중 베트남인이 8명이다.
특히 밀수업자 B씨는 사타구니에 케타민을 숨겨 베트남에서 입국하려는 것을 입국 현장에서 검거하고 케타민 308g(5000여명 투약분, 시가 1억 5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또한 중간판매책 검거과정에서 범죄수익금 2억 1000만원도 함께 압수해 범죄수익금을 이용한 추가 범행을 차단했다.
경찰 조사에서 친구 사이인 국내유통 총책 A씨와 밀수업자 B씨가 결탁하고 베트남에서 싼값으로 마약류를 구입해 국내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내 총책 A씨를 검거 후 마약 출처에 대한 추궁 끝에 밀수업자를 파악했고 밀수업자 B씨가 베트남에서 마약을 가지고 입국한다는 것을 확인 후 신속하게 B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이후 베트남에서 귀국하는 B씨에 대한 신체 수색을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실시했으며 사타구니에 숨겨져 있던 케타민 308g을 발견하고 압수 후 B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
국내에 밀수입된 마약류는 텔레그램을 통해 중간판매책 5명이 국내에 판매·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판매책들은 비대면 방식(던지기)으로 투약자들에게 판매했는데 서울, 부천, 인천 등 수도권 일대의 남녀노소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투약자들은 남성 53명, 여성 21명이며, 최고령자 61세, 최연소자 19세로 내국인 66명, 베트남인 8명이다.
압수현금 사진. [사진=부천원미경찰서] |
경기남부경찰청은 마약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경찰역량을 집결하여 총력 대응하고 있다.
마약류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마약류를 신체에 숨겨 밀반입하는 것에 주목하고 공항·세관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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