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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총장' 감찰보고서 작성 검사 "직권남용죄 성립 어렵다 했지만 법무부가 묵살"

기사입력 : 2023년05월16일 17:40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07:58

이정화 검사, 윤석열 징계처분 취소소송 증인 출석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 파견근무...박은정 지시받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임 시절 징계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감찰 업무를 맡았던 검사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묵살당했다고 증언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정화 수원지검 여주지청 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중이었던 이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의 징계사유 관련 법리검토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이 부장검사는 "이전에 감찰업무를 해본 적이 없던 상황에 감찰담당관께서 감찰 사전 단계를 진상조사 단계라고 말씀하셔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2020년 11월 17일쯤 총장(당시 윤석열 검찰총장)님에 대한 몇 가지 의혹을 기재한 문건을 가지고 대검에 간 적이 있었는데 총장님께서 문건을 받지 않으셨다. 감찰담당관은 이를 두고 감찰 불응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11월 23일경 최종 보고서를 정리했고 11월 24일 총장님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가 이뤄졌다"며 "돌이켜 보면 제가 법무부에 파견됐던 2020년 11월 1일부터 감사가 이뤄졌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04 photo@newspim.com

이 부장검사는 '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 작성' 관련 1, 2, 3차 보고서 작성 경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애초 이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1차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문건 입수 경위가 위법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고 이 부장검사는 해당 내용을 추가해 2차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뺀 3차 보고서를 추가 작성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두고 이 부장검사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 부장검사는 또 다른 징계사유인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도 감찰방해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냈었다고 증언했다. 이 부장검사는 "담당관님이 제 의견에 동의한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그러나 서로 견해가 다른 부분이라 제가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증인신문을 마치고 양측은 징계과정의 절차적 하자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은 법무부의 징계 기록 미제공으로 방어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상당한 양의 징계 기록이 제공됐는데 원고가 요구하는 수준만큼 제공되지 않은 것을 들어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감찰 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전고지 부분에도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은 "감찰을 개시할 당시부터 이 사건 징계 청구 신청 때까지 감찰의 목적과 내용의 고지를 보장한 적이 없다"며 "이로 인해 원고는 방어 기회를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에게 대상 여부, 비위 혐의를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원고에게 비위 혐의 등이 기재된 방문조사 예정서를 전달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고 법무부에 반환하면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적어도 감찰 대상 여부와 비위 혐의는 대략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맞섰다.

다음 기일은 오는 6월 20일로 노정환 울산지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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