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도 '징역 8개월' 원심 유지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은 조카 김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4일 김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11월 도주 당시 자신의 자택을 나서는 모습.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
김씨는 지난해 11월11일 보석 상태였던 김 전 회장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기 하남 팔당대교 남단 부근으로 데려가는 등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차 안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는데, 김씨는 전자발찌 작동 원리를 인터넷에 검색하는 등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김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