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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정, 尹대통령에 '간호법 거부권' 건의..."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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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총리 공관서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간호법, 보건의료인 간 신뢰·협업 저해"
"간호법은 외국에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음주운전 감소 노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지난달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음주운전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14 mironj19@newspim.com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란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심대하다"며 "간호법안이 공포될 경우 정부가 민생 현장에서의 갈등을 방치하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안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며 "외국은 모두 의료-간호 단일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의료와 간호가 분리된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간의 상호 역할과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의료법 체계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차별법'이자 '신카스트 제도법'"이라며 "당정은 간호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당정은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의 일자리 상실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선 의료기관·요양기관과 방문돌봄 등의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이 재정립돼야 함에도 간호법안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인 것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고 말했다.

당정은 위와 같은 내용은 종합해 지난달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 음주운전의 획기적 감소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 사망 '0'을 목표로 어린이 안심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기점·종점을 표시하는 노면 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음주운전의 획기적 감소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5월 31일까지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주2회 이상 일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습 음주운전 등 악성 위반자에 대해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차량을 압수하고,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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