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송혜영 부장판사)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03.18 krawjp@newspim.com |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시 은평구 소재 부동산을 임차인 B씨와 보증금 2억4000만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부동산 담보가치를 높이기 위해 2020년 7월 경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50만원 계약서로 위조했다.
이후 이듬해 7월 이 사실을 모르는 C씨에게 접근해 "집값에서 보증금을 빼더라도 담보할 가치가 충분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내년 7월까지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말에 속은 C씨는 총 5000만원을 A씨에게 입금했다. 하지만 당시 부동산 매매가격은 실제 계약 보증금과 같은 2억4000만원으로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이 이후 변제할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임차보증금과 같은 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금액이 고액이고 피해변제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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