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비 횡령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시절 선수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축구부 운영비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사진= 대한축구협회] |
정씨는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2020년 2월 구속기소 됐다.
1·2심 모두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성폭행 혐의를 무죄 판결했다. 운영비 횡령 혐의의 경우 1심은 현행법이 규정한 금액 이상의 성과금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후원회비 1억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또한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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