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11일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회사 측은 "항소심 판결이 주요 사업 및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에코프로는 입장문을 통해 "작년 3월 이동채 전 대표이사가 대표직에서 사임한 이후, 에코프로와 그 가족사들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강화해 왔다"고 했다.
이어 "올해 5월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회사의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35억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1억원을 명령했다. 또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이상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 이날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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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에코프로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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