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소규모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관광택시 7대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관광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취약한 지역 특성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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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청 전경[사진=남해군]2023.05.11 |
관광택시 기사들은 관광객이 사전에 정한 코스에 따라 운행하면서 관광자원 안내, 맛집 소개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이드 역할을 맡는다.
관광택시는 관외에 주민등록을 둔 관광객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이용 희망자는 최소 7일전 남해군 문화관광 홈페이지 또는 남해군 관광진흥과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하면 된다.
남해군이 담당기사를 배정해 이용객과 관광택시 가이드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용요금은 기본 4시간에 6만원으로 초과시간당 2만원이 추가된다. 관광지 입장료, 체험비, 주차료 등은 관광객이 부담해야 한다.
2023년 남해군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 변경 시행에 따라 5월 8일 이후 남해군 택시관광택시를 이용하여 여행하는 소규모 관광객 (2인 이상 4인 이하)에게는 예산소진 시 까지 여행 당일 그룹 당 화전화폐 1만원이 지급된다.
m2532253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