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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파양 후에는 관여 못한다?…공정위, 펫샵 불공정약관 적발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2:00

공정위, 반려동물 보호·관리 가맹점 약관 심사
반환·환불 불가 조항, 과도한 위약금 조항 시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파양된 반려동물이 새 주인을 찾을 때까지 이를 맡아 보호하는 신종펫샵이 관리 비용의 9배가 넘는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반려동물 보호·관리 가맹점 '아이조아 서울점'의 '파양·입소각서'를 심사해 파양동물의 입소 후 반환·환불 불가, 최고절차 없는 계약해제, 과도한 위약금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케이펫페어 서울에서 한 반려견이 유모차에 앉아있다. 2022.07.22 pangbin@newspim.com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사람들은 유기나 안락사보다는 반려동물이 새 주인을 찾을 때까지 이를 맡아 보호·관리하는 사업자를 찾게 된다.

이들은 반려동물 소유권을 사업자에게 이전하면서 비용까지 지불하는데, 이는 새로운 주인을 만날 때까지 들어가는 동물 관리비와 중개수수료 성격을 갖는다.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도 지불한다.

공정위는 소위 '안락사 없는 요양보호'라는 명목으로 파양된 반려동물을 맡아 관리해주는 사업자의 '파양·입소각서'가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뒤 실제 심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해당 가맹점은 불공정약관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조아 서울점은 고객이 사업자가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계약을 해제해 파양동물을 반환받거나 관련 비용을 환급받을 수 없도록 해왔다. 고객이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반려동물 파양 후에는 이전 소유자의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뒀다.

공정위 심사 후 해당 가맹점은 고객의 관여 불가 조항을 삭제하고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객이 파양동물과 파양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아울러 고객이 단순 변심으로 사업자와 계약 해제를 협의할 수 있게 고객의 개인사정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고객이 파양비 분할납부를 연체할 경우 계약이 즉시 해제됐으나 앞으로는 14일 이내에 납입할 것을 알리게 된다.

가맹점은 고객의 파양비 분할납부 지연 시 위약금으로 2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해왔다. 이는 무려 파양비의 9배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약관규제법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을 부담시키는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은 공정위 심사 후 연 6% 이자를 손해배상액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양측이 소송을 할 경우 승패와 관계없이 고객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 조항도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변경했다.

공정위는 아이조아 서울점의 약관이 해당 가맹점의 가맹본부에서 작성한 것인 만큼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주들에게도 불공정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반려동물의 파양에 따른 일련의 서비스계약 관행이 정착하기 전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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