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인 가격인상을 통해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정 프랜차이즈 실천 캠페인 발대식'에 참석해 "올해 공정위가 가장 역점을 둘 분야가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 등을 위해 가맹점주에게 구매를 권장 또는 강제하는 품목을 말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설비·원자재 가격이나 부동산 임차료에 대해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어서는 것으로 일종의 유통마진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수품목)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품목의 투명한 공개와 필수품목의 합리적인 지정 및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대식에서 BBQ, 던킨도너츠, 명륜진사갈비 등 15개 외식업종 가맹브랜드 대표들은 합리적 필수품목 지정, 가맹본부와 점주 간 소통 확대, 윤리경영과 상생경영, 본부와 점주 간 합리적 분쟁조정, 브랜드 신뢰성 강화 등 5개 실천사항을 이행하기로 약속했다.
이들 가맹본부는 앞으로 필수품목 목록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정비하고, 필수품목 지정기준을 합리화하며, 가맹점주의 구입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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