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판매가격 결정권 침해 행위 제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가전 유통 업체 위니아에이드가 대리점 상품 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실제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의 판매금액 결정권을 침해한 위니아에이드에 대해 향후 동일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니아에이드의 행위는 대리점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한다.
위니아에이드는 2019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대리점에 김치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가전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해 182개 매장으로부터 총 11만7033건의 정보를 얻어냈다.
상품 판매금액은 대리점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며 본사에 제공될 경우 대리점의 마진율이 노출돼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위니아에이드는 전산시스템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하고, 대리점이 이를 입력해야만 소비자에게 상품이 배송되도록 했다.
또한 권장소비자가격과 최저소비자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해 대리점에 내려보내고 이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상품 판매가격 정보를 요구한 행위를 경영활동 간섭행위로 판단해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