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7일 오후 2시6분쯤 경기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수협 지점 건물에 50대 여성이 음주운전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경찰 등에 따르면 수원서부경찰서는 이날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자신의 차량을 몰고 해당 건물 1층으로 돌진해 유리문과 내부 기기 등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에 대한 음주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치가 나왔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A씨 또한 많이 다치지 않았다며 병원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에 대해 추가적으로 조사 중이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