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청은 필리핀 사법당국과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마약공급조직 총책 A씨(48)와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B씨(64)를 4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송환된 피의자 A씨는 필리핀에서 국내 자금관리책 및 유통책들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 450개에 달하는 지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수사 개시 후 3월간 압수된 마약류만 시가 약 17억원에 이른다. 압수된 마약류에는 필로폰, 합성 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등이 포함됐다.
해당 조직에 대한 수사는 서울청 용산경찰서(형사과)가 지난해 2월 유통책 1명을 검거한 것에서 시작됐으며, 용산서는 다른 유통책들을 차례로 검거하며 해당 조직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끝에 총책 A씨를 특정하고 국제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청은 필리핀 사법당국과의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한 마약공급조직 총책 A씨(48세, 남)와 함께 별건 공동공갈 혐의 B씨(64세, 남)를 4일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사진=경찰청] |
경찰청은 공조 요청을 접수한 후,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하고 서울청(인터폴국제공조팀)을 중심으로 해 A씨에 대한 추적을 개시했다. 경찰은 국정원과도 공조해 2개월간 집중적으로 추적한 결과, A씨의 필리핀 은신처에 대한 소재 첩보를 확보했다.
이후 필리핀으로 파견한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서울청(인터폴국제공조팀)과 A씨에 대한 추가 첩보 및 현지 동향을 공유하며 긴밀하게 검거를 준비했고 지난해 10월 18일 필리핀 사법당국과 공조해 A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했다.
B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력을 가해 약 1억38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인터폴 적색수배 된 후 코리안데스크와 현지 이민청과의 공조로 올해 2월 검거돼 A씨와 함께 공동 송환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들의 검거 및 송환 과정에서 외교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지난 4월 말에는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 일행이 필리핀 현지를 직접 방문해 이민청 고위 관계자를 접견하고 A씨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국제 마약사범 특별 신고 기간'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총 3개월간 운영, 마약 범죄와 연관된 우리 국민의 자진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최근 국외도피 마약사범들이 국내로 마약을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발 마약 공급 차단을 위해 마약 혐의 국외도피사범의 검거 관련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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