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코인으로 마약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마 판매자에게 가상화폐거래를 통해 금전을 전송하고 대마를 매매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3차례 구입을 시도해 매수에 성공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은 대마 매수 범행 3회, 대마 매수 미수 범행 4회를 저질렀는바,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였고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수하였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