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선거자금 회계누락 등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전북도의회 양해석(남원시 제2선거구)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3.05.03 obliviate12@newspim.com |
양 도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서 298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선관위에 회계 보고하고 신고하지 않은 356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뒤 회계보고를 생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 사무원의 수당 479만원을 부정지급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을 400만원 정도 초과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주민의 투표로 당선됐지만 현행법을 위반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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