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 앞두고 세정지원 현장점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중소기업에게는 국세청의 세정지원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한 한 중소기업 대표가 지난 3월 국세청 조사관에게 보내온 편지글의 일부다(아래 그림 참고).
이처럼 정부의 세정지원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한단계 성장하는 디딤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이 같은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은 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남동산단)를 방문해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이 보낸 편지('23.3.20) [자료=국세청] 2023.05.03 dream@newspim.com |
이번 현장 간담회는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의 세정지원이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R&D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 것도 큰 도움이 됐다고 언급했다.
또한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적용 확대 ▲홈택스 챗봇시스템 활성화 ▲전통 제조업 조사부담 완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홈택스를 개선하는 등 세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반도체 웨이퍼 연마공구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생산공장을 방문해 세정지원 내용을 점검하고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자료=국세청] 2023.05.03 dream@newspim.com |
해당 기업은 세계적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도체 웨이퍼 연마 공구분야 연구․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국세청에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이용해 3월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았고, 3월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도 6월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받았다.
해당 기업 대표는 "연구‧개발 투자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R&D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해 투자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속한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서비스를 제공 받아 적기에 투자의사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으로 자금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였다"면서 국세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을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해 세금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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