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납부대상 꾸준히 늘어…'상속‧증여 세금 상식' 배포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대상이 된 납세자들을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자산시장 변동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사실상 보편적 세금이 됐다(그래프 참고).
하지만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갑작스럽게 세금을 내야 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켜드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자료=국세청] 2023.04.28 dream@newspim.com |
이에 일반 국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국세청이 직접 풀어주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하게 됐다.
이번 자료는 상속세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당황스러운 상속세 고민, 국세청이 풀어드립니다'와 상속증여세 정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상속증여세 TMI, 국세청의 팩트체크'로 구성됐다.
그동안 상속세에 관심이 없었던 국민도 상속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했며, 특히 주택(아파트) 상속 시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유튜브 등 각종 매체에서 공유·확산 중인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상속증여세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국민이 세금 때문에 곤혹스럽거나 힘들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자료=국세청] 2023.04.28 drea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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