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한 백화점에서 몰카범을 검거한 시민이 감사장을 받았다.
대전유성경찰서는 2일 유성구 한 회사를 방문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의자를 검거한 용감한 시민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대전유성경찰서는 2일 유성구 한 회사를 방문해 몰카 피의자를 검거한 시민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경찰청] 2023.05.02 nn0416@newspim.com |
30대 시민 A씨는 지난달 9일 대전 유성구의 한 백화점 지하 1층에서 아내와 쇼핑 중 여성을 따라다니며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용의자를 목격했다. A씨는 피해 여성에게 사실을 알리고 피의자에게 범행사실을 추궁했다. 이에 피의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도주하려 하자 현장에서 피의자를 붙잡고 112에 신고했다.
A씨는 "당시 범인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다"며 "제 행동으로 더 큰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 뜻깊다"고 말했다.
전화수 도룡지구대장은 "불의를 보고 용기를 내준 이씨와 같은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더욱 안전한 유성치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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