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로 명예훼손" 조선일보 상대 소송 패소
법원 "사실관계에 과장 더해…허위사실적시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손혜원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손 전 의원이 조선일보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021년 3월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15 pangbin@newspim.com |
앞서 조선일보는 2019년 1월 17~18일 손혜원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했다.
기사에는 '손 의원이 2017년 11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결심사소위에서 목포 구도심을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발언을 했고 문화재청을 상대로 지역 공모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2018년 8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목포에 미술관을 짓자고 발언했다', '2018년 10월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이 목포로 단체여행을 갔고 의원실 직원들이 손 의원 조카 소유의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에서 워크숍을 가지는 등 손 의원이 목포에서 수십 차례 행사를 주최했다' 등 내용이 담겼다.
손 전 의원은 조선일보가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손 전 의원이 국회에서 사업 대상지 확장 및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건립과 관련해 목포를 언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각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이어 "증거를 종합하면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인 원고가 목포에 여러 차례 방문했다는 사실이 진실에 합치하므로 의원들의 방문을 단체여행이라고 다소 과장해 표현했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다소의 수사적 과장에 해당하거나 의혹의 제기 내지 지적에 불과하고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거나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손 전 의원의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피고가 각 기사를 통해 원고의 명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그 보도가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 등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를 넘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손 전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은 손 전 의원이 조카 이름을 빌려 창성장 관련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내부자료를 미리 받아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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