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조민에 각 700만원 지급...화해권고결정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세브란스병원을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가 배상금 1400만원을 물게 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조씨가 조선일보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는데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권고가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700만원씩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쌍방의 합의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화해하도록 하는 것으로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 [출쳐=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조 전 장관 측은 소송제기 목적이 금전적 이익이 아닌 기사의 허위성 인정에 있었기에 법원이 조선일보 기사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화해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울러 조 전 장관 측은 "최소한의 사실확인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 행태가 이제는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취재와 보도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2020년 8월 28일 '조민,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일방적으로 찾아가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조선일보는 바로 다음 날인 29일 "사실관계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부정확한 기사였다"며 오보를 인정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과 조씨는 조선일보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