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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노동개혁특위, 공정채용법 추진키로..."특권·반칙 뿌리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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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특위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 개최
"구체 법안은 상임위서 논의...당론 정할 것"
"산업구조 전환 지원책 필요, 기후위기 대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임이자 의원이 2일 첫 회의를 열고 "채용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고 공정한 채용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속히 공정채용법 입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 취임 후 발족한 첫 원내 특위인 노동개혁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과제로 내세운 것 중 하나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특위다.

임 의원이 제시한 내용은 ▲과태료 수준인 채용비리 제재를 형사처벌로 강화 ▲부정채용 유죄 시 채용 취소 근거 마련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 행위 근절 ▲채용 전 노동조건·업무 내용 등 구체적 제시 및 조건 변경 시 공지 의무화 ▲채용비리 내부 신고자 보호 규정 마련 ▲근로감독관 법 집행력 강화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5.02 leehs@newspim.com

임 의원은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채용 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해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정착하겠다"며 "우리 사회에 공정 채용이 확실하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도 필요한데,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사안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입법 관련 방향성은 정했고, 법을 만들고 성사시키는 것은 환노위원들이 모여서 하기로 했다"며 "환노위에서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의원총회나 이런 자리에서 발표하고, 당론으로 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탈탄소가 본격 가동되면 직업 이동이 불가피하다"며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직업 이동이 불가피한 노동자, 취약계층 지원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지원 등이 필요하고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공정전환법으로 환노위원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발의한 포괄임금제 폐지 법안에 대해선 "포괄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없는데 어떻게 폐지시킨다는지 잘 모르겠다"며 "그와 관련해서는 형태가 다양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같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기존 노동법제와 수십 년간 정체돼 적폐만 쌓여있는 후진적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는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보고 있다. 기득권의 고용 세습을 뿌리 뽑는 방안 마련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개혁특위 부위원장은 박대수 의원, 간사는 김형동 의원이 맡았으며 이주환·지성호·박정하·한무경·양금의·최승재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됐다.

한국장애인개발원 노동조합 이화섭 위원장, 유앤파이 조기현 대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은애 연구위원, 한국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은 외부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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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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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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