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복리후생 개선을 위해 1년에 최대 120만원의 복지지원금을 지급한다.
인천시는 선착순으로 1500명을 선정해 1년 동안 4차례로 나눠 한 번에 30만원씩 모두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지원[포스터=인천시] |
복지포인트는 처음 30만원은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천 e음 카드로 지급되며 나머지 90만원은 3차례에 걸쳐 온라인 복지몰 사이트에서 외식과 영화·연극 관람, 건강관리, 자기개발 등에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인천지역 중소·제조업체에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사해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계약연봉이 3200만원 이하인 만 18∼39세 근로자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5월 31일까지 웹사이트(young.incheon.kr)를 통해 하면 된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