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ONE-STOP 서비스 추진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평택세무서와 함께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1일 시에 따르면 평택세무서와 공동으로 △평택세무서(5.2.~5.31.), △송탄출장소(5.15~5.31), △서평택체육센터(5.15~5.31) 3개 권역에서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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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2023.05.01 krg0404@newspim.com |
합동도움창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가 있는 납세자의 신고 도움을 위한 창구다.
이외도 방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PC가 설치돼 자기작성신고창구로 이원화해 운영된다.
특히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모바일(손택스,스마트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평택시는 분할납부 규정 신설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3개 권역에서 국세·지방세 합동도움창구 운영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보다 나은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rg04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