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한방직 철거현장 외국인 근로자 1명 사망과 관련해 안전관리자 A씨와 현장소장 B씨 등 2명을 입건해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29일 1시 50분께 전주 대한방직 철거현장에서 추락방지 안전망과 안전발판을 미설치하고, 안전조치 이행을 점검·관리를 하지 않아 철거작업 중이던 외국인 근로자 1명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5.01 obliviate12@newspim.com |
수사결과 작업 공간이 협소하고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경찰청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적극 협조하여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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