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치매인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후 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 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서산의 자신의 집 냉장고에 60대 아버지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7월부터 치매를 앓던 아버지를 간병하던 중 이듬해 1월부터 아버지를 학대하기 시작했다. A씨는 5월 중순부터는 아버지에게 음식과 약을 주지 않고 뜨거운 물을 아버지의 하반신에 뿌려 화상을 입히고 방치하기도 했다.
학대를 받던 A씨 아버지는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 합병증 및 화상으로 사망했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하자 시신을 한 달 동안 냉장고에 넣어 유기했다. 아버지 시신은 건물 관리인에 의해 한달 만에 발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를 제기했으며, A씨는 항소심이 시작되자 항소를 취하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판단이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해보이지 않는다"며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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