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공사현장을 다니며 "낙하물에 다쳤다"고 속여 상습적으로 합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공갈·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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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마포구 공사현장에서 철사로 자신의 이마에 3cm가량 상처를 만든 후 공사장에 근무 중인 B씨에게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낙하물에 맞아 다쳤다"며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B씨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75만원을 갈취하고 같은해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48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2월과 5월에도 서대문구·강북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 총 210만원을 편취했다.
A씨는 또 지난 2021년 10월 "급히 병원비와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동대문구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C씨를 속여 70만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은 혐의, 지난 2018년 12월 경기도 안양시의 한 흡연실에서 만난 D씨의 카드를 빌려 150만원을 결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공갈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다음해 8월 복역한 바 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아 복역한 것을 포함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는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 진 점,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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