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차례 걸쳐 의류매장서 옷 몰래 가지고 나와
남부지법, 양씨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의류매장에서 옷 수백만원어치를 유모차에 실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인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판사는 지난 19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양모(3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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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2021년 3월 27일 한 쇼핑몰 A 의류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티셔츠 등 180만여 원 상당의 의류 24점을, B매장에서 144만원 상당의 의류 13점을 유모차에 싣고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양씨는 같은 달 13일에도 B매장에서 자켓과 티셔츠, 신발 등 총 316만 여 원 상당의 물품 40점을 절취한 사실도 확인됐다.
양씨는 이로 인해 그 해 9월 29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양씨는 기소된지 사흘 후인 10월 2일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또 다른 의류매장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총 다섯번에 걸쳐 73만여 원 상당의 의류를 훔친 데다, 같은 달 25일에는 서울 광진구 소재 옷가게서도 자켓 등 20만원어 치를 유모차에 실어 몰래 가지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처음부터 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는데 깜빡 잊고 나갔다가 나중에 결제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양씨가 내세운 사유는 절도범행이 적발된 이후 사후 정황에 지나지 않으므로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절도범행 횟수가 9회로서 많고, 공소제기가 된 이후에도 추가로 6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액 합계가 크지 않고 양씨가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거나 그 피해가 회복됐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양씨가 초범인 데다, 같은 해 남편과 이혼해 우울증과 감정기복 등을 앓았던 점으로 보아 충동적으로 각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양씨가 범행을 벌이는 동안 망을 보는 등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2명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