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건축업자가 중심이 된 전세사기 일당이 신탁회사까지 속이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에서 수백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경찰청은 구속된 건축업자 A(61)씨가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 18억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의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 55명으로부터 전세 계약금 1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1년 미추홀구에 지하 2층·지상 20층에 194세대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면서 신탁회사에 토지 소유권과 분양권 등을 넘기고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2년 동안 전세로 살면 분양할 때 우선권을 주겠다"며 입주자를 모집, 55명으로부터 전세금의 10%인 3000만~4000만원씩의 계약금을 받아 가로챘다.
이 주상복합건물은 지난해 7월 공사가 중단됐으며 전세 계약자들은 현재까지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전세 계약금 피해자 55명의 조사를 마치고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할 예정이다.
A씨 일당은 인천 동구가 발주한 관급공사에도 참여했다가 공사를 중단해 사업일정에 차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동구는 지난 2021년 송림지하도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인천의 B종합건설과 17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B종합건설은 공사도 마무리 하지 않고 지난해 6월 공사를 중단했다.
B종합건설은 건축업자 A씨의 측근이 대표로 있으면서 이번 전세 사기에 동원된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의 시공사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B종합건설의 대표는 이번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 피의자로 입건돼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동구는 B종합건설이 공사를 중단하자 계약을 해지한 뒤 실제 진행된 공사에 쓴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모두 회수해 재정적으로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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