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정안 5월 중 공포 즉시 시행
주택 경매시 지방세보다 보증금 우선 변제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을 경·공매할 때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대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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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입자의 전입신고·확정일자 이후에 부과된 당해세 금액만큼을 우선 배분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5월 중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로 경매 유예된 주택에도 적용된다.
이미 경매가 진행된 경우라도 매각결정이나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지기전이라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최대한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행안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의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미납 지방세 열람 제도'를 확대(지방세징수법 개정, 4.1일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전세계약 이후 집주인 동의 없이도 집주인 미납 지방세 내역을 전국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창섭 차관은 "이번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지방세 제도가 임대차계약 단계부터 경·공매 단계까지 촘촘하게 갖추어지게 되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예상치 못한 임대인의 체납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에게 도움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