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불거진 오피스텔 전세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수사관 10여 명을 260여 채의 오피스텔을 소유한 A씨 부부와 위탁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 B씨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오피스텔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임차인 118명에 대한 계약 과정과 금액 등에 대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 부부와 B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 부부에 대한 의혹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A씨 부부가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말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에 대해 임차인들은 A씨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전세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임차인이 100여 명이 넘어가면서 A씨 등이 계약 당시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했는지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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