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철저한 수사 촉구"…해당 감독 "그런 일 없다" 일축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 소재 한 중학교 전 야구부 감독이 개인적으로 학교 물품을 사용하고 반출한 의혹으로 경찰에 고소됐다.
27일 A중학교에 따르면 전 감독 B씨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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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A 중학교 전경 모습이다. 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2023.04.27 krg0404@newspim.com |
고소장에는 전 감독 B씨가 감독 신분을 잃고도 학교 소유 물품보관창고용 키를 반납하지 않고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해 개인물품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과 현 감독이 유선과 내용증명을 통해 창고키와 물품 반납 요청에도 반납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A중학교가 물품창고 내 야구 물품에 대한 재고 조사를 통해 KBO 및 평택시체육회에서 지원해 구매한 물품 중 약 93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이 없어져 이를 해명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학교측은 B 전 감독이 2020년 3월부터 A 중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를 해오다 2023년 2월 28일자로 기간제근로자계약기간이 만료돼 지난달 1일부터는 해당 학교의 야구부 감독 신분을 상실한 상태에도 동의없이 물품 등을 사용했다고 명시했다.
A중학교 관계자는 "해당 감독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 한 것이 맞다"며 "물품 재고 조사 과정에서 상당한 물품이 없어지고 새로 교체한 키 박스 등이 파손돼 부득이하게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물품들은 학교 소유로 당시 감독이 모든 물품 등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전 감독 B씨와 B씨가 사설로 창단한 야구팀 학부모 대표는 오히려 "학교측의 고소이유가 일방적인 횡포"라면서 반박하고 있다.
학부모 대표는 "KBO와 지자체 등에서 물품을 지원한 것은 '꿈나무 육성'을 이유로 지원해 준 것으로 사립학교법에 의해 학교에 소유권이 있다는 주장은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특히 KBO에서 지급받은 물품은 KBO가 직접 생산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학생들이 지원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갖다 팔 수도 물품 수량을 적게 받을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전 감독 B씨 또한 "대부분 운동부의 경우 '수익자부담금' 학부모들이 낸 금액을 갖고 물품을 구입하며, 오히려 학교 측에서 수천만원의 버스 계약, 물품 구입 등을 상의도 없이 진행해 학부모들이 자료요청을 했지만 묵묵부답인 상황"이라며 "어른들의 문제로 인해 학생들이 운동에 제약을 받고 시합도 못나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B전 감독은 "고소건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은 오는 5월 7일에 열리는 대회를 위해 선수들과 함께 연습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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