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중구)이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1953년에 제정돼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 정보 수집 근거 규정을 설치하는 등 내용을 담은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운하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일본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직역하여 이론적․현실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한 상태"라며 "그동안 경찰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심화되어 왔다. 사회환경과 치안 수요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경찰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찰의 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근거 규정(권한 규범)의 설치 ▲ 긴급구호 대상자의 보호조치의 대상자의 요건, 보호를 위한 정보 확보 ▲보건의료기관 등에의 인계 및 구호대상자의 위험 물건의 임시 영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 설치 등 제지를 위한 보호조치 규정의 도입 ▲ 비례의 원칙 규정의 신설(급박한 상황에서도 경찰조치의 최소 침해등을 준수하도록 명시) 등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권성동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최상수 기자] |
황 의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전면개정안이 선진인권·복지국가로 발돋움 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걸맞는 경찰작용법 개혁안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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