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수원시장이 2023년도 기정예산 (3조 720억원) 대비 1.2%·374억 원을 증액해 3조 1094억 원으로 편성·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8억 8000만 원을 감액 조정한 후 수정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심사 현장 [사진=수원특례시의회] |
시의회에 따르면 당초 제출된 일반회계 총 규모는 2조 7851억 원으로 기정액 2조 7477억 원보다 374억 원 증액된 금액이며, 특별회계 총 규모는 3243억 원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변동사항은 없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지방세 등 자체재원과 국·도비보조금의 의존재원을 조정해 시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의 부족예산 반영, 보수 인상률 반영을 위한 인건비 등 증액,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가 반영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 27건 (19억 2000만 원) △경로행사 사업 4건 (9억 6000만 원)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원 (6억 9000만 원) △광교복합체육센터 운영비 (9억 1000만 원) 등으로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경로행사 사업은 2013년에 1인 단가가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상승된 이후 9년 간 동결되었으나 물가상승률과 내실 있는 행사 준비를 위해 2만 원으로 1인 단가를 조정한 것으로 증액 편성 예산을 원안가결했다.
△녹화사업 (3억 2000만 원) △4개 구청 손바닥 정원 조성 및 관리 (2억 원)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용역 (3억 5000만 원) 등은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찬용 위원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과 수원특례시에 꼭 필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필요한 예산인지 여부를 꼼꼼하게 심사했다"고 말하며 "허투루 낭비되는 일 없이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3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4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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