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100일 동안 '4대 부패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33건에 55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범죄를 보면 재정 비리가 26명(47.2%)으로 가장 많았으며 권한 남용 16명(29%), 금품수수 7명(12.8%), 불법 알선·청탁 6명(10.9%) 순이다.
검거된 55명 가운데는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 공직자 18명이 포함돼 있다.
인천시의료원의 A(60) 원장은 구청장과 지인들에게 진료비를 감면해 준 혐의(업무상 배임)로 검거됐다.
A 원장은 인천의 구청장과 지인 등 5명의 진료비 200만원 가량을 감면해 줘 병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의 보건소 직원 B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병원 개원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술과 현금 등 4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서민들을 상대로 한 부패범죄에 대한 단속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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