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전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3일 된 아들을 강원도 호숫가에 버린 20대 엄마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23· 여)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의 호수 둘레길에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한 뒤 범행했다.
A씨가 낳은 아이는 전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 아이를 발견한 뒤 A씨가 아이를 버리고 간 사실을 확인한 뒤 그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분만 직후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B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데다 A씨가 피해자를 양육할 의지가 없고 반성도 하지 않아 구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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