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팬데믹 발생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 대한·아시아나항공 회원약관 심사
2개 조항 시정권고, 6개 조항 자진시정
마일리지 유효기간, 공제 유예기간 연장
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심사 중단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오는 6월부터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발생해 항공기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이 기간 항공사가 마일리지 공제기준을 바꾸더라도 변경 전 제도를 12개월 이상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약관과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클럽 일반규정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이같이 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 마일리지 유효기간 10년 도래…소비자 불만 폭증

두 항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해 2019년 1월부터 마일리지 소멸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고, 언론, 국회 등도 항공사 마일리지 정책에 관심을 나타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2019년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항공권을 구입하는 복합결제 시스템 도입과 보너스좌석 운영 투명성 강화, 마일리지 사용처 확대 등의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항공사, 소관부처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2020년부터 3차례에 걸쳐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최장 2년 6개월 연장했다.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공정위는 이와 함께 2018년 12월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회원약관 전반을 검토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항공사는 코로나19와 같이 마일리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힘든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10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했다. 공정위는 신의칙 또는 형평의 원칙상 이와 같은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 공제기준을 바꾸고 12개월이 지나면 예외 없이 새로운 공제기준이 적용되도록 했으나 공정위는 이 역시 팬데믹 상황에서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해 6월 두 항공사에 두 조항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고, 이후 두 항공사가 시정안을 제출해 오는 6월부터 개선된 제도가 시행된다.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제한되는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공제기준이 바뀌더라도 마일리지 사용에 제한이 발생한 기간만큼 유예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연장 기간에 대해 "팬데믹 등 실제 발생 상황을 고려해서 항공사에서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앞으로는 사전 통보 없이 제휴 프로그램 변경·중단 못해

나머지 6개 조항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두 항공사가 자진시정에 나섰다.

두 항공사는 보너스 제도를 변경할 때 개별통지 없이 사전고지만 했던 것을 고쳐 이메일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또 회원의 마일리지 실적을 임의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수정했다. 회원실적을 정정할 때에는 개별통지하게 하고 그 사유를 구체화하는 한편, 회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시아나항공 A380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제휴사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에도 사전에 공지하고, '아시아나클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마일리지를 유상으로 판매한 경우 모든 적립된 마일리지 취소'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약관 조항도 손봤다. 회원자격 박탈 사유를 구체화하고, 개별통지하도록 했다.

특히 마일리지를 유료로 판매한 사실 등이 적발됐을 때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만 취소할 수 있다.

대한항공의 경우 제휴사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피해에 대한 회사 면책 조항과 최신 회원안내서 우선 적용 등의 조항을 뒀는데 이 역시 수정 또는 삭제됐다.

남 국장은 "엔데믹 시대에 항공·여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의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지난 2월 논란이 됐던 대한항공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선 대한항공 측이 사실상 시행을 백지화함에 따라 심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사진
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